세금·세무
[연말정산] 연금저축 납입액 이월 경정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납입액 이월 시 경정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납입 인정액은 602,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공제 인정액은 16,326원이었습니다.(결정세액:0원, 총 소득 5500만원 이하)
2. 증권사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월신청을 하니, 전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602,000원 전액을 입력해서 이월이 어렵고, 경정청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3. 홈택스에서는 결정세액이 0이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작년 납입액을 이월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올해 6월에 이직하였는데, 전 회사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하나요? (간소화자료도 없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 불가능합니다. 한도초과로 인할 경우에만 다음연도에 이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자체도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금계좌를 불입하실 때 본인의 결정세액 등을 고려하여 불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