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 만기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세입자가 전세금 10퍼센트를 미리 달라고 하는데 제가 10퍼센트를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이게 제가 미리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재량인거면 제가 줄 수 있는 한도 내로만 주던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이건 법률 카탈로그에서 변호사님들에게 자문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
근데, 전세금을 10%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뭐든지 원칙대로 가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 주셨는데 그게 다르게 돌아 올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