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전 전세보증금 일부 금액 선지급 요청이 무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어 임대인께 전세 보증금의 10%를 선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서만 써준다면 선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선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해서 전세보증금 전부를 공탁을 걸테니 알아서 찾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머가 먼지를 몰라서 어리둥절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 통상적으로 10%보증금을 거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뺄때 10% 선지급은 통상적인것이 아닌가요? 무리한 것인가요?
전세보증금을 공탁을 건다는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금주 일요일 만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뺄때 10% 선지급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의에 불과합니다. 해당 내용을 규정한 규정내용도 없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 말하는바, 공탁을 위하여는 채무자불확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에서는 공탁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무슨 사유로 공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행상 10%를 미리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탁을 할 사유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께 바로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