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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칼새71
부유한칼새7122.08.10

전세 계약 만기 전 전세보증금 일부 금액 선지급 요청이 무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어 임대인께 전세 보증금의 10%를 선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서만 써준다면 선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선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해서 전세보증금 전부를 공탁을 걸테니 알아서 찾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머가 먼지를 몰라서 어리둥절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 통상적으로 10%보증금을 거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뺄때 10% 선지급은 통상적인것이 아닌가요? 무리한 것인가요?

전세보증금을 공탁을 건다는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금주 일요일 만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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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뺄때 10% 선지급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의에 불과합니다. 해당 내용을 규정한 규정내용도 없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 말하는바, 공탁을 위하여는 채무자불확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에서는 공탁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무슨 사유로 공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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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행상 10%를 미리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탁을 할 사유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께 바로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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