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뺄때 10% 선지급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의에 불과합니다. 해당 내용을 규정한 규정내용도 없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 말하는바, 공탁을 위하여는 채무자불확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에서는 공탁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무슨 사유로 공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