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없애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정권을 전복하거나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입니다. 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폭력이나 무력 행사를 동원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관련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