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성립되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최근 뉴스는 거진 내란과 탄핵으로 도배가 되는 수준인데요 내란죄가 실제로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ㅇ비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됩니다.
국헌은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하고, 다수인이 결합이 필요하며, 그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가권력의 배제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그 역할이나 행위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나누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