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한 법령을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대통령에 계엄령으로 인해 내란죄 적용 여부를 수사중인데
이에 대한 법령 내용이 궁금해서요~
어떠한 법령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나 지휘자 등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제88조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제90조는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며, 자수 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87조 각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할이나 지위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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