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굳이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치과치료를 받은 후 보험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 치아 보장 받고 해지하지면 한동안은 치아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시기 위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한번에 다치료받으시고 해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