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 및 치료 후 혜택 받고 바로 해약해도 불이익 없나요?
작년 12월에 치아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특별가입으로 치아 수 상관없이 혜택이 가능하도록 계약 하였습니다.
현재 3개월 지나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받고 보험비 받은 후 바로 해지하면 나중에 다른 보험 가입할때 등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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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 보험 면책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면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고 해지를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다시 치아 보험 가입시 기존 치료 이력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받고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굳이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치과치료를 받은 후 보험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 치아 보장 받고 해지하지면 한동안은 치아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시기 위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한번에 다치료받으시고 해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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