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가입하시고!
치료하시고!!
-> 보상청구하시고! 보상받고나면
" 해지하시는건 자유!!"
입니다. 해지를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보험가입을 해야겠죠? ^^
( 치아보험가입시 꿀팁 - 조심해야 할점 )
꿀팁1) 치아보험을 가입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부분은 속이고 가입해도 차후 보험조사시 밝혀지면, 보상이 안되니 꼭 유념하세요!
"치주질환(잇몸병,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이상 상실했거나 "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치아보험 가입이 힘듭니다.(최근5년간)
꿀팁2)
* 보철치료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가입시 이미 자연치가 상실된 치아는 안됩니다.
반면
* 보존치료 (크라운/인레이/온레이등) 는 이미 치료 받은 부위라도,
보험가입후 새로운치아우식(충치)가 발생한경우 에 보상을 해줍니다.
거듭 당부!! 드리는건 치아보험은 분쟁이 가장 많은 보험중 하나랍니다.
"보험가입시 알릴의무 질문에 정확히 답하여 가입하세요! "
그래야 보상받을때 문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