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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날쥐54
고독한날쥐5420.09.03

치아보험 혜택받고 바로 해지가능한가요?

치아보험 가입하게되면 보통 3개월 6개월 이후 보장을 받을수 있더라구요

요즘 치아가 많이 안좋은거 같아서요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보장을 받고 난다음에는 치아보험이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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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가입하시고!

    치료하시고!!

    -> 보상청구하시고! 보상받고나면

    " 해지하시는건 자유!!"

    입니다. 해지를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보험가입을 해야겠죠? ^^

    ( 치아보험가입시 꿀팁 - 조심해야 할점 )

    꿀팁1) 치아보험을 가입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부분은 속이고 가입해도 차후 보험조사시 밝혀지면, 보상이 안되니 꼭 유념하세요!

    "치주질환(잇몸병,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이상 상실했거나 "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치아보험 가입이 힘듭니다.(최근5년간)


    꿀팁2)

    * 보철치료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가입시 이미 자연치가 상실된 치아는 안됩니다.

    반면

    * 보존치료 (크라운/인레이/온레이등) 는 이미 치료 받은 부위라도,

    보험가입후 새로운치아우식(충치)가 발생한경우 에 보상을 해줍니다.

    거듭 당부!! 드리는건 치아보험은 분쟁이 가장 많은 보험중 하나랍니다.

    "보험가입시 알릴의무 질문에 정확히 답하여 가입하세요! "

    그래야 보상받을때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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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해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3개월, 6개월 후에 100%보장이 아닌 50%보장이라는 점 알고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1년 전에 가입하시고 1년후부터 치료시작하시면 2년 반 정도 유지하시다가 해지를 하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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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치아보험 혜택을 받고 나서 곧 해지해도 무방합니다..

    치아보험에 관련된 기간들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개시되구요..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전액 보장받을 수 있고.. 2년 경과 전이면 50%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를 제외한 나머지 치과치료는 1년이 지나야 전액 보장되고.. 1년 경과 전이면 50%만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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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은 90일 면책기간이 지난후 치료받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을 받고 바로 해지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단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다고 하면 다음 치아보험 가입시 안될수가 있는데 치아보험을 다시 가입하실 생각이 없고 더 필요없다고 느끼신다면 굳이 유지하실 필요는 없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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