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오일인데 100% 오일 원료를 수입하여 단순하게 소분하여 판매하신다면, 이 경우 단일원료가 아닌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수입하셔서 소분 충진하셔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단일 원료를 화장품 제조회사에 원료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수입하여 소분충진하여 본인들이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