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일사용디퓨저판매사업창업시 오일소분가능한지요?
수입오일사용한 디퓨저판매업을구상중인데 오일을소분해 패키지로판매하는것에 법률적문제가있을까요?창업시완제품오일을 소분할때 따로허가받거나해야할부분이있는지궁금합니다 허가를받이야한다면어디에서받아야하는건지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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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생산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으로 새로 안전확인 및 신고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오일인데 100% 오일 원료를 수입하여 단순하게 소분하여 판매하신다면, 이 경우 단일원료가 아닌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수입하셔서 소분 충진하셔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단일 원료를 화장품 제조회사에 원료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수입하여 소분충진하여 본인들이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