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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0.12.05

소규모로 마사지오일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오일을 수입하여 기능성 마사지오일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소규모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라서 개인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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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일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마사지용 오일 역시 피부에 도포 되는 것으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하면 화장품 제조업을

    소규모 공방이라도 제조판매업등록까지 받아야 적법하게 판매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