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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타킨131
불같은타킨13123.09.13

현재 식당 운영중인데 음식택배업을 배우자 명의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을 운영중인데 식당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택배,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택배, 온라인 판매는 배우자가 샵인샵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면 될까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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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별도의 택배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전대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건물주 사용승낙서와 함께 제출해야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음식점은 택배사업자에게 운반비에 대한 적절한 대가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배업은 운반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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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며 공간이 확실히 분리되어야 하며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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