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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타킨35
재빠른타킨3523.08.01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있을 경우 동거인이 사업자 추가 등록가능한가요?

청소용역 서비스 간이사업자를 자택으로 주소지 등록하여 사무 업무를 위해 방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인 배우자가 온라인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싶은데, 재택근무가 가능하여 마찬가지로 자택 주소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출입구가 나뉘어 있지 않은 자택 주소지에 배우자의 명의로 간이 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 있을까요?

2. 기존 사업자(본인)와 신규 사업자(배우자) 각 매출이 4,500만원이 안되더라도 합산해서 8천만원이 넘게 되면, 동일 주소에 같은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두 사업 모두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건가요?

3. 기존 사업자의 업종과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은 업종이 많이 다른데 그럼에도 기존 사업자에 추가 해서 진행하면 세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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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업종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내용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등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각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사업자 과세유형 전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기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음으로 매출액이 증가시 세금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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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업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각자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을 판단합니다.

    3. 특별히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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