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있을 경우 동거인이 사업자 추가 등록가능한가요?
청소용역 서비스 간이사업자를 자택으로 주소지 등록하여 사무 업무를 위해 방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인 배우자가 온라인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싶은데, 재택근무가 가능하여 마찬가지로 자택 주소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출입구가 나뉘어 있지 않은 자택 주소지에 배우자의 명의로 간이 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 있을까요?
2. 기존 사업자(본인)와 신규 사업자(배우자) 각 매출이 4,500만원이 안되더라도 합산해서 8천만원이 넘게 되면, 동일 주소에 같은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두 사업 모두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건가요?
3. 기존 사업자의 업종과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은 업종이 많이 다른데 그럼에도 기존 사업자에 추가 해서 진행하면 세법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