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업종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내용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등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각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사업자 과세유형 전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기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음으로 매출액이 증가시 세금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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