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수정방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3번째항(과세기간종료일다음달11일까지 전송된전자세금계산서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의 착오작성한 매출처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합니다.2023년 1기에 작성한 매출처를 2기에 또 작성하여 이를 홈텍스에서 경정청구하면서 삭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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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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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기를 경정청구하시면서, 해당 매출액을 매출합계표에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2023년 1기는 2023년 6월분 (7월 11일까지 월합신고가능) 을신고하는데, 7월분을 넣으신것같습니다.
해당 금액을 2023년 2기에서 제외한금액을 다시입력하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서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삭제하시면
합계표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것 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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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해당 고객센터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경정청구하면서 삭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