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는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서 위험하게 운전하여 인도를 운전중 자전거와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어떤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미성년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만 나오고 추가적인 처리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칙금 10만원이 다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분은 자전거의 인도 주행도 불법이니까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들소70입니다.
중학생은 촉법 소년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부모와 합의를 봐야 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