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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듀공
뽀얀듀공22.08.11

청소년 전동킥보드 운전 사고

청소년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로 다니지 않고 인도로 다니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것과 도로에서 차와 부딪히는 것중 무엇이 처벌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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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행인과 사고시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0% 과실 입니다.

    차량과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차량과 킥보드 과실을 나누어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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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로 다니지 않고 인도로 다니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것과 도로에서 차와 부딪히는 것중 무엇이 처벌이 큰가요

    : 이경우는 인도로 다니다가 사람과 부딪힌 경우가 처벌이 더 큽니다. 이는 전동킥보는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인도침범이 되고,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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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하기에 인도로 다니면 안되고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로, 아닌 경우 차도의

    제일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차와 부딪히게 되면 일반 교통 사고인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보도 침범 적용을 받아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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