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하기에 인도로 다니면 안되고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로, 아닌 경우 차도의
제일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차와 부딪히게 되면 일반 교통 사고인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보도 침범 적용을 받아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