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엄연히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행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주위에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도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증이라도 있어야 벌점이든 처벌을 받을텐데
미성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킥보드 운전의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면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호처분 등의 일반 성인보다 다소 낮은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