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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반짝반짝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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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 내역 견적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할까요

컴퓨터 수리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수차례 전화로 자세한 수리 내역을 요청했지만

"특정 부품을 수리했다"라는 식으로만 답변 해서

자세한 수리 내역 견적서를 요청하려 하는데

수리 내역 견적서에 "파워 수리" 이런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리했는지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 같던데 맞을까요?

그래도 받은 고객확인 영수증에 자필로 작성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제 재산인 컴퓨터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고

대가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수리 내역 견적서 요청이

제 권리가 맞을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안 알려주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려하는데 이런 부분도 권리청구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