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컴퓨터 본체 하자품 법적 조치
컴퓨터 본체를 중고거래로 샀는데요
상대방이 글 올릴때
cd-rom : O
라고했는데 실제로 됬다안됬다 그래요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가요 ?
또한 스피커 꼽는곳이 앞뒤 둘다 고장나있어서요 이거는 뭐.. 원래 고장나있따는걸 제가 증명할수없어서 포기해야될거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수리비 내지 교환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체결 당시 판매자가 컴퓨터 cd-rom의 하자를 질문자분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에서 위 씨디 롬의 유무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점에서 해당 롬의 정상 작동 여부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고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망을 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에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수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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