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재빠른가마우지70
재빠른가마우지7021.03.19

중고거래 컴퓨터 본체 하자품 법적 조치

컴퓨터 본체를 중고거래로 샀는데요

상대방이 글 올릴때

cd-rom : O

라고했는데 실제로 됬다안됬다 그래요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가요 ?

또한 스피커 꼽는곳이 앞뒤 둘다 고장나있어서요 이거는 뭐.. 원래 고장나있따는걸 제가 증명할수없어서 포기해야될거같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수리비 내지 교환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판매자가 컴퓨터 cd-rom의 하자를 질문자분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에서 위 씨디 롬의 유무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점에서 해당 롬의 정상 작동 여부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고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망을 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에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수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