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밤에 중고차를 사로가서 선수금900을내고 나머지는 케피탈하기로 하고 왔는데
딜러가 말할때는 사고난거 아무 문제없다 그냥 타도된다고 햇는데
와서 그 사고 교환 검색해보니 인사이드페널 휠하우스 사이드멤버 교환 이거 절대 사면안된다 하더라구요'
아직 출고는 안한 상태구요 이거 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보면 계약금은 따로안적혀있어요
선수금 900낸거말고는 없는데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전에 해당 사고 이력 등의 잘못된 확인이나 기타 기망의 점이 있다면 취소를 고려 해 볼 여지도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수금 900만원이 계약금 성질의 금액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내용상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