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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관수리250
늘씬한관수리25021.10.14

중고차 출고 전 취소 가능한가요

제가 어제 밤에 중고차를 사로가서 선수금900을내고 나머지는 케피탈하기로 하고 왔는데

딜러가 말할때는 사고난거 아무 문제없다 그냥 타도된다고 햇는데

와서 그 사고 교환 검색해보니 인사이드페널 휠하우스 사이드멤버 교환 이거 절대 사면안된다 하더라구요'

아직 출고는 안한 상태구요 이거 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보면 계약금은 따로안적혀있어요

선수금 900낸거말고는 없는데 취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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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전에 해당 사고 이력 등의 잘못된 확인이나 기타 기망의 점이 있다면 취소를 고려 해 볼 여지도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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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수금 900만원이 계약금 성질의 금액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내용상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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