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게시물 주민이 훼손
입주자 주민이 아파트주민총회 공고 게시물을 훼손 하였습니다
죄명은 무엇인지 어느기관에 고발해야 하나요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게시물 훼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범죄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때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경찰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민총회 공고 게시물을 훼손한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훼손된 게시물과 같은 증거물을 수집하고, 훼손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게시물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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