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용 세금계산서 합발행 및 미발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온라인 통신 판매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자입니다.
CJ대한통운 기사님과 계약해 당일 출고 건을 선불 지급하는 조건으로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이미 간이사업자 및 세금신고기간이 지났던 터라 세금계산서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올해로 접어들면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될 것 같아 올해부터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서 조회해보니 1, 2월분 세금계산서(약 1700건, 약 520만원)가 미발행, 누락된 것 같아 3월분으로 합발행 가능한지 요청 드렸으나
이미 영수 매출로 등록되어있는 상태라 시스템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건, 아직 종소세 신고 기간(7월) 전일 뿐더러 분기 마감도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낸 금액에 대해 왜 발행 및 수정이 어려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는 터라 이대로 가다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따로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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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요청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세무서에 제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월이나 4월로 발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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