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넘게 바뀐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전에선 과실이 없다하고
임대인도 건물을 중간에 매입한 분이라 잘못된 걸 몰랐다네요
옆집과 차액에 대해 정산하라고 하시는데(제가 실제 사용량은 더 많을겁니다)
이건 임대인 과실을 따지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고의가 아닌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기세가 정상적으로 청구할수있다면 그에 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