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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수동적인제육볶음
집 밖의 계량기 아래에 있는 차단기가 고장나서 수리하게 됐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임대인에게 청구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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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단기 고장이 노후화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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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단기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의 구성부분의 일부라고 보여지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