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수리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진행하셨어야 하나, 임의대로 수리를 하였다고 무조건 수리비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일러의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용에 대한 내역서등을 요구하시고, 해당 금액이 실 수리금액이 맞다면 지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무작정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일러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교체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고 그 외 건물의 주요부분의 하자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 변기교체 등)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미 및 교체 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