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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할미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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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임차인 보일러 수리 관련문의입니다

전세로 2+2로 세입자가 거주하였고

거주 4년도래하여 임차임이 나가고 임대인이 들어와 사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일러 계량기?? 부분을 고쳤다며

퇴거전쯤 이야기를 했고 이후 전세금반환 및 임차인은 퇴거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야기 없었음

고칠때도 임대인에게 연락 및 고지가 없었으며, 현재 내용증명서를 등기로 보내온 상태(11만원 수리비)

해당 수리비용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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