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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할미새124
숙련된할미새12423.10.23

임차인 보일러 수리 관련문의입니다

전세로 2+2로 세입자가 거주하였고

거주 4년도래하여 임차임이 나가고 임대인이 들어와 사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일러 계량기?? 부분을 고쳤다며

퇴거전쯤 이야기를 했고 이후 전세금반환 및 임차인은 퇴거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야기 없었음

고칠때도 임대인에게 연락 및 고지가 없었으며, 현재 내용증명서를 등기로 보내온 상태(11만원 수리비)

해당 수리비용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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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수리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진행하셨어야 하나, 임의대로 수리를 하였다고 무조건 수리비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일러의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용에 대한 내역서등을 요구하시고, 해당 금액이 실 수리금액이 맞다면 지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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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고장인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만 즉시 요구하지않고 퇴거후 요구를 하는상황이라 입증책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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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상 보일러 수리비는 임대인의 책임 사항이 맞습니다.

    단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점 고려하여 절반정도로 합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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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칠때 말씀을 드렸으면 그돈을 지불했을텐데 수리할때 말씀을 안하고 이제와서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뭔가요

    이런부분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해결될일을 쪼금은 아쉽네요

    대체적으로 보일러계량기 고칠때 말씀드리면 임대인분들이 돈을 지불합니다

    해결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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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무작정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일러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교체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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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는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고 그 외 건물의 주요부분의 하자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 변기교체 등)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미 및 교체 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의 수리비용 청구에 본인은 송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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