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현금이든, 현금과 유사한 현금성 자산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앱테크는 기타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3.3%로 원천징수(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건당 5만원 이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