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현금인출이아닌 기프티콘 구매시 세금문의
앱테크에서 현금인출을 하는것이아닌,
앱테크내 포인트로 기프티콘 구매하는것도 세금대상인가요??
앱테크 세금은 5만원 이하까지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않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는 현금에 한해서인지
포인트로 기프티콘구매에도 이와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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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현금이든, 현금과 유사한 현금성 자산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앱테크는 기타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3.3%로 원천징수(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건당 5만원 이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가정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모티콘(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은 맞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소득의 경우 5만원 이하까지는 과세최저한으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상에서 이미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소득금애기 5만원 이하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출이나, 차후 해당 소득의 사용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측에서 해당 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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