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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230
반가운불곰23021.06.04

1주택자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10년전 주택 하나ㅈ팔고

양도소득세를 냈구요

지금은 10년동안 1주택이고

이집은 20년전에 구입해서

제가 8년정도 살고

12년은 전세를 놓았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파트 가격은 구입당시 8800

지금 3억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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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확인 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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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인 상태에서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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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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