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보육업무를 2년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어린이집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장기 미종사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일반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만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 비종사자 직무교육에는 일반보수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라면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일반 직무교육대상자이기도 하다면 두 교육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보육현장 복귀를 위한 필수조건이고, 일반직무교육은 보육교사의 정기의무교육이기떄문에 중복되더라도 면제되지 않고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