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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3.04.14

법인대표개인적수익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왔을경우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타회사에 자문?같은걸 해주시고 그 대가를 법인 통장으로 받으셨습니다.

법인통장으로 받은 대가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60만원을 저희회사 수익으로 보고 나머지 40만원을 대표님이 받길 원하시는데 이럴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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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이 아닌 것이고 지급처에서 대표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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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따로 받으시고 계약을 별도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가져가셔야된다면 리스크를 안고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급여로 처리하거나 가수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도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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