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개인적수익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왔을경우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타회사에 자문?같은걸 해주시고 그 대가를 법인 통장으로 받으셨습니다.
법인통장으로 받은 대가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60만원을 저희회사 수익으로 보고 나머지 40만원을 대표님이 받길 원하시는데 이럴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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