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지대가 입금되었는데 회계처리어떻게 하나요?
경영컨설팅 업종 법인인데요
법원인지대를 법인통장으로 환급받거나 인지대가 입금되었어요.
그래서 분개가 보통예금 (법원인지대) / ??? (입금자) 로 되어있는데
인지대를 냈다면 세금과공과인데 회사로 들어온건 어떻게 보나요?
잡이익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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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과세문서를 작성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오납한 경우
환급되는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잡이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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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산으로 잡아놓았다면 그걸 줄여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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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세금과공과로 처리된 적이 있다면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시고, 처리된 적이 없다면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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