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업종 법인인데요
법원인지대를 법인통장으로 환급받거나 인지대가 입금되었어요.
그래서 분개가 보통예금 (법원인지대) / ??? (입금자) 로 되어있는데
인지대를 냈다면 세금과공과인데 회사로 들어온건 어떻게 보나요?
잡이익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