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부수입의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사실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라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되어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