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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4.04.09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나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5월이 되니 .궁금한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나 다 해야 하나요?기준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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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종합과세 되시는 연금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직접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해야 하는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따로 분리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부수입의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사실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라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되어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종결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점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현재직장외의추가적인 근로소득이 있으신경우

    진행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신고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의무를 모두 종결한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후 다른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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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솓득세 신고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근무지 소득, 사업소득등 종합소득합산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거나 다른 소득도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