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이비다.
1)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있는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르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영수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
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근로소득엗 대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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