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연장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입법취지는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예의 1번이나 2번이나)그 특약의 문구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갱신계약에 의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감액을 결정하면서도, 임대인이 갱신계약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번의 문구라도)감액이 발생했기때문에 계약서는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세대출이 있다면 재계약서로 연장을 신청하면서 감액분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