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하고자 하는데
1천만원 감액하여 연장하려고 합니다.
전세 대출도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 특약 사항에
1. 최초 계약 기간의 만기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 하에 계약 기간을 2024.01.01까지(1년)
연장하기로 하며, 보증금은 기존 1억 1천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으로 하기로 한다.
2. 기존 계약에 이은 갱신 재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보증금은 기존 1억 1천에서 금차 1억으로 감액하여 갱신재계약한다.
1번이랑 2번이랑 다른 내용인가요?
1번으로 쓰면 새로 쓰는거고 2번으로 쓰면 새로 쓰지 않는 것이라하던데 둘 다 특약에 추가하는 것인데
아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무엇으로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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