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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콰가92
신통한콰가9222.12.20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하고자 하는데

1천만원 감액하여 연장하려고 합니다.

전세 대출도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계약서 특약 사항에

1. 최초 계약 기간의 만기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 하에 계약 기간을 2024.01.01까지(1년)

연장하기로 하며, 보증금은 기존 1억 1천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으로 하기로 한다.

2. 기존 계약에 이은 갱신 재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보증금은 기존 1억 1천에서 금차 1억으로 감액하여 갱신재계약한다.

1번이랑 2번이랑 다른 내용인가요?

1번으로 쓰면 새로 쓰는거고 2번으로 쓰면 새로 쓰지 않는 것이라하던데 둘 다 특약에 추가하는 것인데

아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무엇으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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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연장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입법취지는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예의 1번이나 2번이나)그 특약의 문구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갱신계약에 의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감액을 결정하면서도, 임대인이 갱신계약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번의 문구라도)감액이 발생했기때문에 계약서는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세대출이 있다면 재계약서로 연장을 신청하면서 감액분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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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때 금액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전 계약의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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