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혜택이 없는대신 연금 소득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10년이상 유지를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10년이후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여 목돈으로 수령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연 300-400만원 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정해진 비율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시 그동안 받았던 공제금액은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며,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에 부과될수 있습니다.
결론 : 연말정산을 돌려받으신다면 연금보험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