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해 질문이요?
이제 막 50에 접어든 남자 입니다.
부끄럽지만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런쪽에 상식이 부족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입을 하려 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차이점과을 장단점에 태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둘다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연금개시연령은 55세부터 가능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약간의 보장성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연금개시연령은 45세 이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보험은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는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해지 시 받았던 세제혜택도 같이 뱉어내야합니다. 또한 연금개시시 개시연령에 따라 3.3~5#%공제 후 지급되며 이 또한 종신형 연금으로 밖에 수령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야하는경우는 연금저축보험도 권장하지만 환급받는 경우라면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만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한 판단이라 생각 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와 장단점은 분명하므로 둘중 고민을 잘 한번 해보셔서 좋은 상품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두 보험의 차이는 세액공제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지만 노후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고, 반면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연금 개시가 되면 연급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도 종류가 많은데요, 변액연금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이에요.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상품이죠.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란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연금보험은 보험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둘다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입니다.
○ 연금보험은 보통 만 45세 이후부터 연을 수령할 수 있으면 아래 기준의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입니다. 또한 보험 해지시 세금이 없습니다.
- 보험계약 10년 이상 유지
-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 월 납입금 1인당 150만원 이하○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고, 연말 정산을 받는대신 연금 수령시 3.3~5.5%의 세금을 있습니다. 또한 보험 해지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세액 공제율 적용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세액 공제율 적용
-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
-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시에 이자소득세 3.3-5.5%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연금보험은 모든 생명사에서 판매를하며 변동금리형으로 금리에따른 이자율이 변하며
일정기간동안 모은금액 + 이자 를 일정기간동안 나누어서받습니다 단 5년이상 납입시 비과세입니다
이자를 모으는방식이투자형 이라면 변액연금보험 으로 가입하기도합니다
2 연금저축은 몇몇 생명사에서만 판매를하며 변동금리형으로 금리에따른 이자율이변하며
매년 납입금이 연소득에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새액공제시 돈을돌려받으며 그금액은 13.2~16.5%정도입니다.
즉 연금저축은 연금보험의 이자 + 세액공제를 같이받습니다 만. 연금수령시. 그 수령엑이 세금을띄게되며 종합소득액에 가세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 국민연금하시고
2 연금저축(연금보험x)을 하시고
3 연금저축 연400다채우시면 irp 연300만원채우시고
그리고하는게 4 연금보험입니다. 이거하느니 그냥 은행에 적금하는게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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