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연금보험은 모든 생명사에서 판매를하며 변동금리형으로 금리에따른 이자율이 변하며
일정기간동안 모은금액 + 이자 를 일정기간동안 나누어서받습니다 단 5년이상 납입시 비과세입니다
이자를 모으는방식이투자형 이라면 변액연금보험 으로 가입하기도합니다
2 연금저축은 몇몇 생명사에서만 판매를하며 변동금리형으로 금리에따른 이자율이변하며
매년 납입금이 연소득에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새액공제시 돈을돌려받으며 그금액은 13.2~16.5%정도입니다.
즉 연금저축은 연금보험의 이자 + 세액공제를 같이받습니다 만. 연금수령시. 그 수령엑이 세금을띄게되며 종합소득액에 가세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 국민연금하시고
2 연금저축(연금보험x)을 하시고
3 연금저축 연400다채우시면 irp 연300만원채우시고
그리고하는게 4 연금보험입니다. 이거하느니 그냥 은행에 적금하는게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