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퇴사자가 있는데
5일 일할 계산해보니까 4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이럴 때 4대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일단 통지서 그대로 다 떼고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4대보험은 해도해도 헷갈리네요 ㅠ ㅠ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에 따른 소득에 비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료 제외)를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급여인 40만원을 기준으로 0.9%를 공제하고 건강과 연금은 한달 금액 전액을 공제하셔야 합니다.
이후 건강보험료만 퇴직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