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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하하그렇구나
12/5일자로 입사해서 도저히 못다니겠어서
1월말 퇴사의사 밝혔고 31일까지 다닐예정입니다
얼마전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는데
월급에 - 4대보험이 적용되어서 계산되는게 맞나요?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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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4대보험이 적용되어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달이 넘어갔으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한달치 전부가 공제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2,17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97,650원 건강보험 (3.545%)76,920원 요양보험 (12.95%)9,960원
고용보험 (0.9%)19,5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4,990원 지방소득세(10%)2,490원 예상 실수령액1,938,4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