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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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4대보험이 적용되어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달이 넘어갔으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한달치 전부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2,17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97,650원 건강보험 (3.545%)76,920원 요양보험 (12.95%)9,960원
고용보험 (0.9%)19,5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4,990원 지방소득세(10%)2,490원 예상 실수령액1,938,4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