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인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학원은 체육시설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금으로 수취했다면 소득세 신고를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