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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베짱이17
청초한베짱이1722.01.14

축구수업 연말정산 교육비 ?!

2021년 기준 6살 아이 축구수업을 1년간 다녔으나 학원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이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2022년부터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21년 1년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제가 공제를 못받는것이 좀 언짢네요

그럼 학원은 불법등록이고 교육비는 전부 현금이였는데불법소득이 되는거 아닌가요?

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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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학원비는 자동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학원비에 자동으로 조회되거나 요청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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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아동의 경우 사설학원이나 체육시설의 학원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지 해당 체육시설이 관련법률에 따라 운영하는곳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축구수업하는 체육시설이 21년도에는 해당법률에 근거한것인지 확인해봐야 될거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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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체육시설이 위법시설인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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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인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학원은 체육시설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금으로 수취했다면 소득세 신고를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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