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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판
최신개정판24.01.20

연말정산 학원비 가능한가요??

미취학일때는 학원비가 연말정산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취학아동들은 학원비가 연말정산을 할수 없던데요. 취학아동이라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학원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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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학아동 학원비는 무조건 교육비세액공제 비대상입니다.

    장애인에 한해서 대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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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취학아동이라면 어떤 학원이든 불문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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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어떤 교육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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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는 모두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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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만 가능하게끔 되어있어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려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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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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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학원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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