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학원비 가능한가요??
미취학일때는 학원비가 연말정산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취학아동들은 학원비가 연말정산을 할수 없던데요. 취학아동이라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학원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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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취학아동이라면 어떤 학원이든 불문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만 가능하게끔 되어있어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려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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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