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일때는 학원비가 연말정산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취학아동들은 학원비가 연말정산을 할수 없던데요. 취학아동이라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학원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학아동 학원비는 무조건 교육비세액공제 비대상입니다.
장애인에 한해서 대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취학아동이라면 어떤 학원이든 불문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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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어떤 교육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는 모두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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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만 가능하게끔 되어있어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려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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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학원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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