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전재수 금품수수 부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최신개정판
최신개정판

연말정산 학원비 가능한가요??

미취학일때는 학원비가 연말정산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취학아동들은 학원비가 연말정산을 할수 없던데요. 취학아동이라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학원에 따라 다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학아동 학원비는 무조건 교육비세액공제 비대상입니다.

      장애인에 한해서 대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취학아동이라면 어떤 학원이든 불문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어떤 교육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는 모두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만 가능하게끔 되어있어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려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학원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