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학원비 가능한가요??
미취학일때는 학원비가 연말정산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취학아동들은 학원비가 연말정산을 할수 없던데요. 취학아동이라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학원에 따라 다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취학아동이라면 어떤 학원이든 불문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만 가능하게끔 되어있어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려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