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육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다고 들은거같은데요.
작년에 3월달에 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그럼 1,2월달에 학원 교육비 공제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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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1월과 2월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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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3월 취학 전 1~2월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