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1월과 2월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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