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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28

미성년자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미성년자들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미성년자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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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상관없이 선생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부터 2월까지 근무하신 상태라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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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실제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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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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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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