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회사에 공식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떠나서 세법적으로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샹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초, 중,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의뮤교육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만 15세 미만자는
취업이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