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당을 지급해주는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체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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