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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0.29

미성년자도 알바하면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알바를 합니다.

문득 궁금한데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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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일용직근로자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통상 월급으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동일하게 연말정산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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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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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이 국세청에서도 파악 가능한 부분이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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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담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나이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득 발생 시 세부담도 발생하는 것인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해당 아르바이트 급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처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따로 처리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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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댜한 원천징수는 없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등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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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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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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