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담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나이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득 발생 시 세부담도 발생하는 것인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해당 아르바이트 급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처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따로 처리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