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알바하면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알바를 합니다.
문득 궁금한데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일용직근로자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통상 월급으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동일하게 연말정산이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이 국세청에서도 파악 가능한 부분이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담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나이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득 발생 시 세부담도 발생하는 것인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해당 아르바이트 급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처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따로 처리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댜한 원천징수는 없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등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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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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