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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박쥐285
꽃다운박쥐28521.01.12

코인과 포인트간에 변환은 합법인가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특정 앱(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로 쌍방향으로 변환은 합법이 될까요?

예를 들어,

A라는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A앱에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이후 비트코인을 포인트로 변경 신청을 하면 포인트로 주거나,

반대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이게 합법인지 아니면 법적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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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포인트와 암호화폐 스왑의 합법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의 포인트와 암호화폐의 스왑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체와 업체의 파트너쉽으로 포인트와 암호화폐를 스왑하는 것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스왑해주는 이벤트나 사업은 이미 많은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와 암호화폐를 스왑해주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 플랫폼 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와 포인트가 스왑이 되거나 합의가 이뤄진 파트너쉽 업체간의 스왑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는 법적으로 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세금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골 때리게도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비트코인을 매도 하여 원화로 바꾸고 이 원화로 물건을 산다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매도하여 원화로 바꿀 때 양도소득세를 걷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포인트로 바꾸는 것 도 위와 같이 여긴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법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법안에 의해서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야 할것 같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이 시행됩니다.

    특별히 앱사업자라면, 아래의 ISMS 점검사항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SA 가상자산사업자용 ISMS 세부점검항목 2020.11. 02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mode=view&cntId=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8%88%EC%9C%B5%EA%B1%B0%EB%9E%98%EC%A0%95%EB%B3%B4%EC%9D%98%EB%B3%B4%EA%B3%A0%EB%B0%8F%EC%9D%B4%EC%9A%A9%EB%93%B1%EC%97%9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다만 곧 법제화가 진행되는 시장상황으로 봤을때는

    탈세의 소지가 충분한 부분입니다.

    문화상품권처럼 공제처리되지 않고 아무 제약없이 포인트화 되어

    결제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아는 사람들은 탈세의 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