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을 가입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문제인데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파생상품결합증권에 투자한 후 중도해지하면서 원금손실을 입었는데 가입 당시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듣지 못하였다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경제 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 의무는 상품의 특성, 위험 요소, 수익성, 수수료,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가입 시 원금 손실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보의 누락 또는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경우, 먼저 금융기관과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의 부재를 언급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 또는 관련 규제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 기관의 행동과 고객 보호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생결합증권 가입당시에 정확한 설명안내와 상품설명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설명서에 제대로 자필로 날인을 다 하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며 투자 손실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이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되므로 [ 금융소비자 보호법 ] 상 설명의무(제19조)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봄직 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입시 서명란에 들었다고 날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단순히 설명듣지 못했다는 것으로 손배배상은 어려울 듯 합니다. 소송시 손해의 입증책임은 손해보신 분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