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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파생결합증권을 가입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문제인데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파생상품결합증권에 투자한 후 중도해지하면서 원금손실을 입었는데 가입 당시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듣지 못하였다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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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준혁 경제전문가blue-check
    최준혁 경제전문가23.06.01

    안녕하세요. 경제 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 의무는 상품의 특성, 위험 요소, 수익성, 수수료,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가입 시 원금 손실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보의 누락 또는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경우, 먼저 금융기관과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의 부재를 언급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 또는 관련 규제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 기관의 행동과 고객 보호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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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생결합증권 가입당시에 정확한 설명안내와 상품설명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설명서에 제대로 자필로 날인을 다 하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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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며 투자 손실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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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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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이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되므로 [ 금융소비자 보호법 ] 상 설명의무(제19조)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봄직 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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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입시 서명란에 들었다고 날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단순히 설명듣지 못했다는 것으로 손배배상은 어려울 듯 합니다. 소송시 손해의 입증책임은 손해보신 분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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