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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1.03.05

투자에 관한한 문외한인데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지인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며 강하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지인이 권하는 주식과 가상화폐에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고사하고 갈수록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투자를 권유한 지인에게 손실을 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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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손실보전을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며 강하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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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를 권유한 자에 대해서 단순히 투자를 강력하게 권유하였다고 하여도 결국은 본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투자 이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그 기대 이익 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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