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조언좀 듣고싶습니다.
2년전(2024.03.05)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월세로 계약.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경 (12월) 집사람과 임대인과 연락하여 수리할부분 논의하다 계약기간에 대하여 말하니 집주인은 원하는
만큼살아라 살다 매매하며 좋고 하고 말을하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설 명절 지나고 임대인이 연락와 매매안하면 다른사람한테 매매 해야한다 하였고 저희는 더살라면서 매매아니면 갑자기 나가라는것은 억울하다 는 내용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본인 자녀가 와서 살꺼다 하였고 저희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급하게 다른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후 임대인과 만나 보증금반환에 대해 말하나 갑자기 돈이부족하니 2500주고 몇일날 준다(4일후?) 저는 그냥 알겠다하고 넘어갔습니다.(저희 집 구할수 있는 시간 한달연장해준것이 있었습니다)
입금이 안되어 다시 연락하니 가족에무슨일이 있다,병원이다, 하면서 갑자기 2천+장기수선금액입금후 10일까지 주겠다.
통보를 하였고 상황이 그러니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습니다(멍청한것인지..ㅠㅠ) 10일전화하니 자기도 돈을 못받고 있어 못주고 있다 몇일만 더기다려달라 하였고, 자기병원이다 돈나오면준다고만 되풀이하였습니다. 11일 임대인 사업장에 얼굴보러 찾아가니(부동산하고있음) 병원에 있다 기다려달라만 다시 되풀이합니다. 유선으로 임대인 - "17일까지 어떻게든 지급하겠다" 저는 못믿겠다,,,계속 주고받다 화요일(14일)다시 통화합시다 하고 끊었습니다.
선배님들 이상황에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좋은방법이 있을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고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집사람에겐 처음 크게만들고 싶은맘이없어 다 받았다고 했는데..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