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조언좀 듣고싶습니다.

2년전(2024.03.05)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월세로 계약.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경 (12월) 집사람과 임대인과 연락하여 수리할부분 논의하다 계약기간에 대하여 말하니 집주인은 원하는

만큼살아라 살다 매매하며 좋고 하고 말을하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설 명절 지나고 임대인이 연락와 매매안하면 다른사람한테 매매 해야한다 하였고 저희는 더살라면서 매매아니면 갑자기 나가라는것은 억울하다 는 내용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본인 자녀가 와서 살꺼다 하였고 저희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급하게 다른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후 임대인과 만나 보증금반환에 대해 말하나 갑자기 돈이부족하니 2500주고 몇일날 준다(4일후?) 저는 그냥 알겠다하고 넘어갔습니다.(저희 집 구할수 있는 시간 한달연장해준것이 있었습니다)

입금이 안되어 다시 연락하니 가족에무슨일이 있다,병원이다, 하면서 갑자기 2천+장기수선금액입금후 10일까지 주겠다.

통보를 하였고 상황이 그러니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습니다(멍청한것인지..ㅠㅠ) 10일전화하니 자기도 돈을 못받고 있어 못주고 있다 몇일만 더기다려달라 하였고, 자기병원이다 돈나오면준다고만 되풀이하였습니다. 11일 임대인 사업장에 얼굴보러 찾아가니(부동산하고있음) 병원에 있다 기다려달라만 다시 되풀이합니다. 유선으로 임대인 - "17일까지 어떻게든 지급하겠다" 저는 못믿겠다,,,계속 주고받다 화요일(14일)다시 통화합시다 하고 끊었습니다.

선배님들 이상황에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좋은방법이 있을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고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집사람에겐 처음 크게만들고 싶은맘이없어 다 받았다고 했는데..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자력이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안 가고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위해 서둘러 이사까지 마쳤는데 보증금 반환 약속이 계속 어긋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퇴거를 하셨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며, 상대방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심리적 압박을 병행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이미 이사를 하셨더라도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공시되면 해당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에게는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2. 지급명령을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

    상대방이 공인중개사로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며, 확정 후에는 사업장의 집기나 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임대인의 사업장으로 법적 대응 예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상대방이 병원을 핑계로 회피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신용과 평판에 타격을 입는 법적 절차를 매우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 착수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세요.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어 일상의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