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 공동명의 부동산 등을 형제간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으로 양도시 : 먼저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상취득시의 취득세는 1주택, 다주택 여부에 따라 1.1~13.4%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상으로 이전시 : 먼저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 기타 부동산 등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3.8%%~13.4%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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