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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호저150
수려한호저15022.03.07

친구랑 돈내기를 했는데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놈이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제가 고3인데 친구가 당구로 돈내기를 하자고 해서 돈내기를 했는데 이놈이 게속져도 판돈을 올려서 게속하자고 해서 게속 쳐주다보니까 받아야할 돈이 4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놈이 돈이 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게속 적반하장해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돈을 꼭 받아내고 싶어요.

친구랑 대화한 녹음본 있고 녹음본에 당구로 돈내기를 하자고 해서 서로 합의해서 알바비 받는날 서로 꼭 주기로 한거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녹음본 말고도 메시지 내용으로도 친구랑 저랑 돈내기를 했고 친구가 져서 40만원을 저한테 줘야한다는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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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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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적은 금액 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그 실익이 적고 미성년자인 점에서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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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40만원을 줘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위와 같은 입증자료가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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