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머니로부터 손자・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손자나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를 차감한 3천만원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어머니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면-2021-상속증여-0148, 2021.03.30
[질의]
1.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모친과 부친의 동생(고모)은 생존해 계심
2. 질의내용
○ 할머니가 손녀(본인)에게 집을 증여하였을 경우 본인의 부친(할머니의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