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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104
눈부신오랑우탄10422.04.21

상속 부채상환과 증여 문의드립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담보대출 1.5억이 있습니다.

피상속자는 엄마, 저, 동생 이렇게 3명이며

외할머니의 자산을 증여받아 상환할 예정인데,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1.5억을 3명이 5천씩 부담한다 작성하고,

2) 할머니의 자산 1.5억을 각자 5천씩 증여받아서 하려하는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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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머니로부터 손자・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손자나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를 차감한 3천만원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어머니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면-2021-상속증여-0148, 2021.03.30

    [질의]

    1.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모친과 부친의 동생(고모)은 생존해 계심

    2. 질의내용

    ○ 할머니가 손녀(본인)에게 집을 증여하였을 경우 본인의 부친(할머니의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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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별개로 직계존속(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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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부채의 분할협의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법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2. 수증자 각자가 이전 10년 간 직게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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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은 사망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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